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모르면 그냥 날리는 공제 항목들이 있다. 월세, 연금저축·IRP, 부양가족 의료비 —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더 돌려받을 수 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다.직장인이 유리지갑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는다.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세금이 먼저 빠진다. 투명하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피할 방법도 없다. 그런데 사실 피하는 게 아니라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 연말정산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것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했을 때, 나는 연말정산을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서류 내라고 하면 내고, 결과 나오면 통장에 들어오거나 빠지거나.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서야 알았다. 월세를 내면서 월세 세..